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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년후견변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의사표현을 하지 못 하는 아버지 지분을 처분하려면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2분의 1 지분씩의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전부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의사표현을 아예 못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 : 일단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일치되는 상황이고, 성년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병원 진단 자료 받는 것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가정.. 더보기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성년후견인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피성년후견인인 가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입니다. 일단은 “재산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는 자칫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온 하급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4 횡령 등)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출처 :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의식불명이 된 동생을 그의 유일한 가족인 형이 간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법정대리인이 되고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