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가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월세 연체해서 명도소송 피고가 되었는데 그 동안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원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1억원 이상 투자했었지만 운영이 쉽지 않고 적자가 지속되었고 월세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았고 조정기일까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명도 자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 동안 들였던 시설비(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권리금이나 유익비 등으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