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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도소송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건물명도(인도) 청구에 대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반소)에 대해 원고(임대인) 전부 승소 #인천변호사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변호사 #권리금소송 #권리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원고 4명 공동소유, 피고 3명이나 간략화함)원고 A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 B는 15년 전부터 종전 소유자 X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인도)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진행 : 경인법무법인 권준석 변호사). 피고 B는 소외 Y가 B에게 권리금 5천만 원에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원고 A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으니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점포를 양도하지 못 하게 되었다”며 권리금..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들어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단전 단수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월세를 연체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중에 복잡한 상담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 생략) 명도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이 단전, 단수 조치를 해 버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일단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친구의 개인 견해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명도의무를 지체하였을 뿐이고 차임이나 관리비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해 버린다면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권유까지 하기는 곤란하지만) 형사상 고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