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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천구치소 편지(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변호사님들이 직접 변호인 접견을 가시어 구속 피고인, 구속 피의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가끔 간단한 내용은 인터넷 서신(편지)을 통해 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구치소에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이 공인인증서 방식에서 ‘휴대폰 인증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비해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법무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온라인민원”을 찾으면 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는 www.moj.go.kr 입니다. 온라인민원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다시 여러 가지 온라인민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 [인터넷서신]을 또 찾으면 됩니다.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의사항이 있네요. 전달이 ..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토요일 일요일(주말)에 변호인(변호사) 접견(면회)이 가능한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버지나 아들, 혹은 남자친구 등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면회(접견)을 가 보면 피의자(피고인)의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피고인)들은 변호인(변호사) 접견을 하면 빠르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의 주말에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접견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접견은 주말에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일단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2조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