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아내 명의로 된 집이 곧 매도될 것 같은데 이혼 이유로 가압류 꼭 해야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결혼한지 20년 정도 된 부부인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최근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부부싸움이 잦은데, 아내가 저 모르게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긴한데...일단 부동산가압류를 해 놓아야 할지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A : 현재 귀하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 실제 아파트 매도까지 시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가 아파트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현금화해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이 현금화된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