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입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중국인 미성년자(아동) 입양할 때도 친부(친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중국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중국인 배우자도 역시 재혼일 때 중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은 친양자입양은 물론이고 (일반)양자 입양도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입양이 되면, 해당 중국 아동은 특별귀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 귀화에 요구되는 5년의 국내거주기간이나 독립적 생계유지가능 요건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이므로 중국인 전 남편(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통하여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