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운영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어린이집이 영업정지되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아동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운영정지가 될 수도 있는지요? A :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경우, 직접적인 아동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제45조에서 “어린이집의 폐쇄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