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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변호사

법친구 : 어린이집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되었지만 처벌 불원이라고 하는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사건인데 살펴볼 만한 쟁점이 있어서 재구성하였습니다. Q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동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동의 어머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러면서도 경찰에는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였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일 피.. 더보기
법친구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어린이집이 영업정지되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아동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운영정지가 될 수도 있는지요? A :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경우, 직접적인 아동학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제45조에서 “어린이집의 폐쇄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