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의 소송이야기_돈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받아 두었다면 약정금 청구로 해결 가능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 재구성)오늘 상담 문의를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투자하려다가 2천만 원의 금전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손해배상 청구의 소’나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문의를 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담 도중 ‘돈 2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실패의 위험성이 큰 손해배상 청구의 소나 형사고소 보다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한 증거가 각서의 형태로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