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거짓 주장을 하거나 거짓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소송사기 인천형사사기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돌아가신 아버지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람(한국 거주 중인 중국인, 중국교포)인데, 증거를 완전히 조작해 아들인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어떻게 하다보니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에 거짓말을 해 승소판결을 받아버린 것인데, 형사상 제재를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A : 소송사기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사기죄는 실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사기미수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