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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법친구_인천법률상담_물품대금 채권 중 일단 일부만 청구하면 나머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문제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입니다. 질문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총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채무자에게는 가압류를 해 둘 만한 재산도 없어서 곧바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지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혹시 패소하였을 때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먼저 일부 청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거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 일부청구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청구금액을 처음부터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신체감..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지금 당장은 강제집행이 곤란해도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하는 필요성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간혹 받는 질문입니다.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더라도 채무자(피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일면 그렇기는 합니다. 보전처분을 해 두고 소 제기를 할 만한 재산이 없는 채무자, 직장이 없어 급여소득도 없는 채무자라면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려우니 판결문이 당장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원래는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 더보기
법친구 소유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지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는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며칠 전에 진행한 상담이 있었는데, 상담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정리가 어려워 여기에 소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 고객님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고객님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이 바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수임되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또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청구의 근거가 “소유권”이라면 시간이 흘렀다고 소송 제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유권은 “영구성”, “영원함”을 특성으로 합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