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새어머니 사망 후 새어머니의 집 상속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변형)Q : 새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되셨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따로 자식은 없었고 새어머니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새어머니를 당연히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저에게 상속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새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아파트는 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도 충격인데, 그 아파트에서 계속 제가 거주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A :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의 자격이 되려면, 귀하와 새어머니 사이에 입양을 통해서라도 친자관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