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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미혼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처리 문제 인천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담사례(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여동생이 한달 전 쯤 그 동안 앓던 난치병을 이기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동생의 미혼상태였는데 재산으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1채를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고 유언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도 하였습니다. 이대로 상속재산 처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어머니와 오래 전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답변미혼 여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직계존속), 총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하여 살펴보았더니,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효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또한 집에서 임의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증.. 더보기
[법친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처리 방법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형)1. 기본 사실관계A씨는 3남매의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아파트는 3남매에게 동일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B는 한 살 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남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고, 당시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도 않았기에 그 후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A씨와 나머지 1명의 동생 C씨는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사건 진행 및 결과경인법무법인 본사(담당 : 가사전문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