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회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사기회생죄 재산 은닉의 의미 사기회생죄 재산 은닉의 의미 ◆법친구의 무료 전화법률상담 010-9468-7578◆ 인천 부평 주안 부천 시흥 김포 광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 블로그 내용 및 형식의 무단도용시 사전 경고 없이 민·형사상 조치 예정입니다. 본 블로그는 법률정보가 부족한 일반인 대상으로서 방송사 취재, 법학전공자나 법률사무 종사자의 질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아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 및 각색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사기회생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를 전제로 설명함). 제643조 [사기회생죄] ③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