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아는사람이나 친구를 위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그 대출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다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친구에게 건네 주었구요,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지금와서 보니 후회가 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본인 명의로 된 채무 변제하기도 빠듯한데 그 은행 빚 5천만 원을 갚을 리가 없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글이 나와서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답변)아마 이 판결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