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공제회 상대로 교통사고(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인천손해배상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교통사고를 당해서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화물자동차라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등이 궁금합니다. A : 자동차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신체감정”(또는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수반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은 병원 지정을 받는 등,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손해배상으로 받게 될 금액도 신체감정의 회신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됩니다. 한편, 후유증(장해)이 남았다면 일실소득(벌 수 있었는데 벌지 못한 소득, 소극손해)을 계산하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