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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입양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혼(비혼, 싱글) 독신자인 이모 삼촌 고모가 조카 입양해서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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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미혼 여성이고 조카딸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예 제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혼에 독신자라도 입양절차에 큰 지장은 없는지요?

 

(답변)

미혼 이모, 고모, 삼촌 등이 조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3촌이었지만 법적으로도 아빠나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홍석천씨, 양수경씨 등도 조카를 입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홍석천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상태인데 조카들을 입양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니 아무리 친부모의 입양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비 서류도 꼼꼼하게 챙기고 왜 입양하려 하는지, 그리고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 등등 두루두루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민법 규정상으로도 분명히 허가, 안 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67[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78[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싱글 이모 고모, 삼촌이 조카를 입양할 때는 친양자입양은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혼인 중의 부부만이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입양은 추후 상속과도 예민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는 물론이고 협의로 가능한 성인에 대한 일반 입양의 경우에도 꼭 한번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조카가 3명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중 1명의 조카가 특별히 더 가까워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요즘엔 평생 미혼인 상태도 많고,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 다시 싱글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자녀(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해당 양부나 양모가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그 1명의 조카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양자입양이 아니므로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도 단절되지 않으니) 그리고 그 조카는 나중에 친부모로부터도 또 상속을 받게 될 것이구요.

 

여기서 또 한가지 생각할 점은, 상속은 소극재산, 즉 채무상속도 모두 포함하므로 빚이 많은 양부 양모의 빚도 상속한 후 나중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궁금증은 별도 문의를 해 주시구요.

 

입양과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곳, 경인법무법인 본사 상담 예약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