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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법친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홍채인식 스마트폰이 나오면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은 어려워질지도

홍채인식 스마트폰이 나오면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 증거 수집은 어려워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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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증거 필요

배우자가 외도(부정행위, 바람)를 한다는 의심만으로는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것들

주로 이용되는 증거로는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같이 찍은 사진,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또 요즘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3. 배우자 스스로 인정하는 녹취파일이나 진술서라도

이런 증거도 마땅히 없더라도 배우자를 추궁해 부정행위를 시인받았다면,

그렇게 시인한 녹취 파일(녹취록으로 제출), 진술서, 각서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간녀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위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4.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교제했을 것

바로 <해당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았고 그렇게 교제함으로써 해당 가정이 파탄될 수 있음을 알았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상간녀 상간남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는 카카오톡 등에서 <기혼임을 인식했고 혼인파탄에 대해 고의적이었음>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상간녀 상간남들은 대부분 최소한 "남의 가정을 깨트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5. 홍채인식 스마트폰의 출시와 이혼소송

그런데 2016. 8. 드디어 홍채인식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노트7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부정행위 증거 수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6. 배우자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도 부정행위에서는 대부분 증거로 인정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 대부분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배우자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열어 보고 그 문자나 메시지, 사진을 증거로 활용한다는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라는 것은 본래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99다1789판결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7. 부정행위 증거수집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원고의 몫

그렇지만 부정행위 증거 수집은 역시 원고의 몫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증거 수집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채인식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홍채로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다면, 배우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에 온갖 사진과 녹음자료,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어 부정행위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 보안 기능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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