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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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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의 수만 해도 74명이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기존의 음란물 유포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메신저였고, n번방에서 성관계 불법촬영, 여성을 노예화하여 찍은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을 통해 거래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자체도 비밀스러운데 더더욱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덫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성착취 동영상이 거래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시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각종 악성댓글,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이 올라오고 동영상 유포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의 뛰어난 보안성과 익명성 때문에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동안에는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사기법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수사, 검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벌이 두려워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유료회원이 자수를 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및 소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성적 동영상에 이용된 아동들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법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법원 재판의 결과를 보면, 여기 있는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각 피의자(피고인)의 범죄전력, 개인의 양형사유 등에 의해서 실제 처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론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무부장관도 빨리 자수하라며, 관전자까지 신상공개를 하게 할 수 있음과 자수를 하지 않으면 구형량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초기 경찰수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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