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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해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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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실관계)

A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느날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00맘 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남자와 나누는 것이었고, 서로 좋아한다는 내용과 깊은 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A씨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다 캡쳐해서 보관해 두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경과 및 결과)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피고(상간남)는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고, 결국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피고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시하며,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판결이 나와서 이혼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만 한 경우로는 상당히 액수가 높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