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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친구가 시켜서 했을 뿐인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는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특수상해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친구가 “A라는 여자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달라. 시키는 대로만 해 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A의 얼굴에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도망쳤기 때문에 A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친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친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친구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속까지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 화학물질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뿌려서 화상을 입게하였다니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 있으니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 등 화학물질 테러를 한 경우라면 나중에 판결선고결과에 따라 법정구속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염산 등 화학물질을 다른 사람의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게 하고도 누군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임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은 귀하가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 해당된다고 잘못 생각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자를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귀하가 그 피이용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짧은 상담이었지만 미성년자도 아니고 평범한 20대 청년으로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로서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법 제34(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교사범과 정범으로 처벌

 

귀하는 직접 범죄를 실행한 정범이고 돈을 주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친구는 교사범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교사범인 친구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범행을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감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