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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 유부남(기혼남)임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한 경우의 위자료 지급 책임(손해배상) 있다는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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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증거수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싱글인 줄 알고 교제했었다면 상간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상간남, 상간녀)가 정말로 싱글인 줄 알고, 이혼남인 줄 알고, 이혼녀인 줄로만 알고교제했던 것이라면 청구기각, 즉 패소의 결과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상간남, 상간녀 쪽에서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인용되더라도 금액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통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이런 형태의 소송을 권하지는 않으며 금액 측면보다는 감정을 해소하는 소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형태의 역소송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판결 소식이 있어 한번 소개해 봅니다. 유부남이 미혼 여성에게 기혼임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해당 미혼 여성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경우임이 참작되어 1,500만원이라는 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유부남의 아내가 해당 미혼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교제를 시작할 때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이 인정되었고, 결국에는 해당 미혼여성이 유부남을 상대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여 1,500만원이 인정된 것으로,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부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7483)

 

여기서 유부남인데 싱글이라고 속인 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입증되었을까를 본다면, 교제 도중 해당 유부남은 미혼여성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과 식사까지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윗감으로 생각했으니 인사시켜드리고 식사자리도 마련했을 것인데, 유부남인 상태에서 이렇게 여성의 아버님을 소개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니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교제하였다면 당연히 상간녀, 상간남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못된 유부남, 유부녀 때문에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위자료청구 소송 밖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미혼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건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진작에 삭제되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이 그나마 남아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와 같이 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을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같은 직장 내의 불륜이라면 기혼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만, 간혹 유부남이 어플을 이용하거나 외부 동호회에서 여성을 만나는 경우 등에서는 상간자 피고로 지목된 여성에게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