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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경인법무법인 본사) | 가출 후 연락두절인 남편과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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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실관계-

원고(여)는 평소 남편의 폭력성향 때문에 괴로워하던 주부였습니다. 어느날 원고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아내인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렸으며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할 정도로 원고를 심하게 폭행했고 원고는 경찰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겨버렸고, 아직 한참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보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남편)는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소장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양육비나 위자료도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혼이 빨리 종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으나, 향후 나중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권준석변호사의 판단 하에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 동안 못 받은 양육비 및 앞으로 매월 50만원씩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판결로써 마련해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면 사실상 피고는 이혼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이혼사유는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하여 원고가 이혼을 원하는대로 다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어 공시송달로 이혼을 하게 될 상황이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