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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친양자입양 제도. 그런데 친양자입양의 근본적인 취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이혼을 하면서 친양자도 파양이 쉽게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친양자입양 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입양(일반입양)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서도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도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다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러다 2005년에 새로 도입된 #친양자입양 제도에 의하면, 양자와 친생부모 사이는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부자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입양의 경우, 재판상 파양도 물론 가능하지만 “협의상 파양”도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친양자입양의 경우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고 협의상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한 후 양친이 아이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기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가 양친에 대해 패륜행위를 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친양자 파양이 가능하지만 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파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혼 가정이 다시 이혼을 하게 될 때 친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에서 친양자입양을 해서 가정을 유지하다가 몇 년 뒤 부부 갈등으로 또 다시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아이는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이다. 그러니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의 양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재혼 가정이 다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아이의 어머니가 남편 쪽 입장을 고려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쪽으로 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친양자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므로, 나중에 양부가 사망했을 때 양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친모와 협의가 가능할 것이나 상속 부분은 별도의 유언을 해야 해 두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