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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 (재고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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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를 성추행한 남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고소 (재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번 취소했던 일을 다시 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고소도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고소를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친고죄는 고소가 수사의 단서(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같은 것)에 불과하므로 고소인(피해자)이 고소를 했다가 취소 후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는 지금은 비친고죄이니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온 어느 유명 가구 회사의 직장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문제되었던 사건에서도, 해당 신입직원은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취소 후 재고소한 바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고소취소가 한 차례 있었고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하였지만 피해여성은 회사와 피의자 측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 주장하며 재고소를 했고, 이 점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 다소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유죄판결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 관련해서 친고죄는 아니라서 재고소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까지 나왔던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큰 성과없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취소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시고, 고소장 작성은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32(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불기소처분)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하 : (생략)...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일종의 수사 실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재고소를 하였다면 엄청난 새로운 중요 증거를 내세우지 않는 한, “각하로 불기소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사를 해 줄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