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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면허구제가 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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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할 때.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검색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에서 승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속력은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만 인정되어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만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 간단히 말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받으면(이기면) 그걸로 끝나고 행정청이 그 인용재결에 대해 불복을 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고 행정소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항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판결도 그런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경찰청장)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이대로 원고가 승소를 하여 면허취소가 구제되는가 싶었지만 해당 경찰청장은 또 다시 상고를 했고, 결국 결과가 뒤집히고 만 것입니다.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취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간략하게만 보자면, 원고는 시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여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가느라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원고는 술을 마신 후 무려 5시간이나 지난 심야에 운전을 한 것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직권면직처분을 받았으니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이니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누구든 심정적으로는 원고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나름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라고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599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나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사정 등도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등법원까지 원고가 승소했었는데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어찌 되었든 직업적 안정까지 잃게 된 원고에게 안타까운 심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형량을 낮추는 데에 좀 더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