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부남 유부녀끼리의 부정행위로 양쪽 부부가 서로 상간녀 상간자 맞소송을 하게 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

 

(질문)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남성도 유부남이었고, 그 유부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쪽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고 판결로 위자료만 받아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때 위자료 맞소송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 버리긴 했는데, 그쪽 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 반면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나 버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그 일로 엄마와 헤어져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 맞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상간남, 상간녀가 모두 유부남, 유부녀일 때는 이른바 위자료 맞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쪽 가정 중 이혼에까지 이른 가정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맞소송까지 하게 되면 서로 소취하를 하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서로서로 위자료 주고받게 되면 어차피 소송을 하지 않느니만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소취하로 종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해당이 되며, 이는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 불법행위(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귀하의 경우 아내분이 위자료 청구의 소 피고가 되었을 때 바로 맞소송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소멸시효 때문에 소 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유부남과 유부녀끼리의 부정행위는 서로 서로의 배우자가 맞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소송에도 어느정도의 시간제한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후회없는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