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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부남이 총각(미혼남)행세해 속아서 교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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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쟁점이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은 상담자가 꼭 여성이기를 원하시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듣기에도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남성과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보니 교제하던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그 유부남의 아내가 그분을 상간녀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해당 여성은 유부남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제대로 법적인 대응도 하지 못 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버려 더 이상 그 절차에서는 방법이 없었고, 총각(미혼남) 행세를 하여 교제하던 그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방문을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느정도 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판결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천만 원 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유부남이 미혼인 척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 아빠이기도 한데 미혼 행세를 하기도 하니, 이런 남성에 속아서 진지한 교제를 한 여성들의 피해는 어디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부남인지도 몰랐냐. 의심도 안 해 봤냐라고 해당 여성에게 잘못을 돌리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직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한 것이 아니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났다거나 외부 동호회 등에서 만나 교제하는 경우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미혼 남성이 꽤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에게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교제했냐고 비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미혼남성인 줄 알고 교제를 했는데 뒤늦게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 밖에 없습니다. 간혹 남성이 여성에게 돈까지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뉴스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서로 알게 된 경위, 여성과 남성의 나이, 교제기간, 교제 기간 중 남성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등 기망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참작된다면 미혼 행세를 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판결로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감정 해소용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