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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포기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손자손녀까지 상속포기

#인천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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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 이후 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의 절차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 는 훨씬 간단한 것이 맞긴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 가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러나 만일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망인의 아들이나 딸이 모두 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뒤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망인의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기 되므로 손자 손녀가 망인의 채무를 모두 다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자 손녀에는 당연히 외손자 외손녀도 포함됩니다. 요즘같은 장수 시대에는 증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거의 수십 명에 이르는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수반하므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만 보고서는 판단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업무폭주로 무료전화상담을 해 드릴 수 없으며 방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