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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연인처럼 나란히 촬영한 사진으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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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부정행위위자료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개념과 남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 이야기를 했고 좋은 데 구경 좀 간 것 뿐이라며 요즘 말로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같이 밤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니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친한 친구인데 성별이 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아내인 저와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여자와 하면 그것이 부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 남편이 해당 여성과 바닷가에서 다정하게 커플처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그리고 서로 일상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발견해 확보해 두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

 

너무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적접촉이 없었더라도 인정되며 개념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 매일같이 주고받는 정겨운 대화내역들이 있다면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일 뿐이라며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즐긴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일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심피고 C 부부는 피고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1987.경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위 C는 피고의 집에 자주 출입하고 그 경영의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 주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C1990.5.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원고와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수시로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위 C와 함께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C에게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한 사실, 피고가 1990.8.경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 C를 끌어안다가 피고의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위 C를 추궁하여 두 사람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두 사람이 구속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C는 간통사실을 자백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위 C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C가 피고와 가까이 지내면서부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며 (후략)

(출처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938 판결 [이혼 및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