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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가출한 남편과 공시송달로 이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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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배우자와 껍데기 뿐인 결혼을 유지하느니 이혼을 할 방법을 찾는다고 해도 이혼이 그렇게까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혼 소장 송달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아직도 버젓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더욱 골치가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제대로 이전하여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별거가 분명한 경우는 소장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을 거쳐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이전도 하지 않아 주소보정을 거쳐도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 수도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실상 행방불명이나 마찬가지인 남편. 이럴 때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라도 원고 청구 인용(승소판결)에 의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서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이혼사유에 대해 충분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내려지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진행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이혼 사건도 소장 작성에서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남편의 부모 혹은 형제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려주고, 원고가 그에 맞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된 후 판결로써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다 마무리 되어도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처럼, 이혼한 전 남편이 갑자기 추완항소를 하여 이혼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될 수도 있긴 합니다. 뒤늦게 이혼이 되어 버린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 안 때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재혼이라도 하고, 추완항소 결과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안 되는 것으로 된다면, 재혼은 중혼이 되고 혼인취소사유가 되는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