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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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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치킨의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포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실제 직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혹시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여성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추행으로 고소를 할 때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고소인)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고(성관계를 하였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방어하게 되며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합의금을 노리는 꽃뱀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혐의없음이나 무죄 주장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시각이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사 자리에서도 상냥한 태도를 보이고 러브샷 제안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접촉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 내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정도 차이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곧 신체 접촉 동의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나마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형법에만 규정이 이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고소되어 처벌까지 사례에 비해 실제 발생빈도가 꽤 높은 범죄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고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규정은 있으나) 위 사례와 같이 징역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피의자(피고인)은 부하 직원이지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부하 직원은 단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상냥하게 대하고 나이차도 있어 이성적인 호감은 없어서 그 인식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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