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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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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제 사실관계 변형)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과 만날 모텔을 정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야 만나준다고 해서 10만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조롱하듯이 말하며 추가로 20만 원을 더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보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청소년이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사기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별 일 없겠죠?

 

(답변)

성매매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성매매미수]에 해당되는 경우이신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19세 미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했던 경우는 성매매 미수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기수에 비하면야 처벌의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일종의 사기 피해만 당한 것이지만, 나중에 해당 청소년이 다른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연락처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경찰은 생각처럼 쉽게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나 문화상품권 등이 청소년 성매매와 연결된 용어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여성인 줄로 인식했으며 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더라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1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