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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인지 감수성 반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판결이 이어져 피고인 방어에도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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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최근 주요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면서, 성범죄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 개념을 한번 자세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대법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명확한 정의가 있는 법률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학생을 성희롱한 대학교수가 징계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의 2심은 피해자가 교수의 수업을 계속 수강한 점 등을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약속한 각서를 공증받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통상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건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며,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는 판결이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듯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성희롱이 있은 뒤에도 가해자와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였다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것이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일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피해여성의 말만 믿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확산된다고 하여 오로지 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성범죄 유죄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변호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권준석 변호사)가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세삼한 11 비밀보장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