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기본사실관계 일부 변형)손자가 15세인데, 손자가 일종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손자를 아들로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친양자 입양”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2. 24.자 2010스151 결정 1.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 민법 제908조의3 ),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