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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가사비송

[법친구]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어느 할아버지의 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기본사실관계 일부 변형)

손자가 15세인데, 손자가 일종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손자를 아들로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결정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친양자 입양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2. 24.2010151 결정

 

1.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로 하여금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 민법 제908조의3 ),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재항고인들의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들의 친양자로 입양할 것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생모가 생존하여 사건본인 및 재항고인 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외조부모인 재항고인들은 부모가 되고 생모와 사건본인은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청구는 그 주된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가 아니라 생모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친양자 입양이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현재 상태에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법원은 친양자입양의 동기와 관련하여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기준으로 두고 있는 입장으로, 친양자입양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었다고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친양자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나 필요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