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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가사비송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친양자 입양 후 친양자 파양에 대해서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친양자입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제도는 도입된지 10년 정도 되었을 뿐인 신생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현재 주로 재혼가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 보는 것도 마음아픈 일입니다만) 재혼가정이 다시 깨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기존에 친양자입양을 하였다가도 파양을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재혼 가정이 다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양부모는 친생부모와 같기 때문에 서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서로 이혼하였다고 하여 부모 자식 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친양자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친양자제도가 친생자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라면 파양도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친부모와 자식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민법은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양부모에 의한 친양자 파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친양자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별도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2).

 

친양자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양부 혹은 양모, 친양자, 친생부, 친생모, 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일반입양에 대한 파양 사유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친양자입양 파양의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소급효는 없음)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원래의 성과 본을 회복하게 됩니다. 단 친양자입양 전에 성과 본 변경심판에 의해 변경이 되었던 경우라면 그대로 성·본이 유지됩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경우 파양은 친양자의 파양과 거의 동일합니다(청구권자가 양친, 양자, 검사이고 친생부모는 제외됨).

 

이렇게 친양자 제도 하에서도 실제 파양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나, 단순히 재혼 가정이 다시 이혼을 하게 되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와 양부 또는 양모 모두를 위하여 처음부터 친양자 입양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