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재구성)
A씨(남)는 B씨(여)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B씨는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B씨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 A와 B 사이 태어난 딸 C는, 당시 B의 남편이었던 D의 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친자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A는 경인법무법인 본사를 방문하셨고, 딸 C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아버지) D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존부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A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고, 딸에 대한 인지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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