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속 문제를 직접,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속 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일 것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얼마 전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사건을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특성상 다른 가족을 통하여 저희 경인법무법인에 상속포기를 맡기셨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만을 위하여 직접 국내로 입국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었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위임장’일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없는 분이었고,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준비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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