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친구(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근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뿐더러, 간혹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속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었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원룸 건물 및 그 대지였습니다. 상속인이 총 8명이나 되었는데,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만 할 뿐 쉽사리 협의점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상속인 중 뜻을 같이 하는 4명이 저희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오셨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결과 나오는 금액을 상속인들이 각 8분의 1 비율씩 분배받기’로 하는 청구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취지와 같이 경매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심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
상속이 개시된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아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면 상속인들 중 누군가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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