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일부 재구성)
질문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10년 전 이혼을 하셨고 재혼(당시 초혼이었던 분)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아버지가 소유하시던 아파트 2채를 모두 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확인). 원래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이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배우자 총 3명인데 아버지의 배우자만 혼자서 아파트 2채를 모두 다 가져가 버린 상태입니다. 저와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3명이서 소송을 통해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와 동생은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증여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나눠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반환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2005다71949 판결 등) 원물반환은 사실상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향후 불편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되(대부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먼저 한 후), 실제로는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성립이 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는 등의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즉,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배우자 되는 분이 아파트 외에 별다른 현금성 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금 마련은 어려운데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금융권 대출도 어렵고 하니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쉽게 해결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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