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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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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혐의부인·무죄주장이 아니라면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절차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측 변호사(대부분 국선변호사)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인(피의자)이 진지하게 사죄하고 합의금 전달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구요.


 

이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느냐도 문제인데, 이 역시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공탁법상 공탁을 하려면 공탁서에 피공탁자(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공탁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재판과정에서 익명처리되고,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측에 공탁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합의절차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직접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공탁을 하려고 해도 피해자측의 합의거부 의사가 완강하다면 사실상 공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으로서는 공탁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측에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양측 변호사끼리 적절한 합의금액 조율과 전달방법 등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