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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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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들이 한참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늦게 폭로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추행)의 형량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아동청소년(19세 미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서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소시효의 차이

 


아동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아예 배제됩니다. 그리고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7: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1. 형법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1(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 7조제25, 8, 9조의 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