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와 작은 법률상식 알아보기 : 판결문을 받지 못해 공시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추완항소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건이다 보니 생업에 바빠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쓰지 못 했는데 한참 뒤에 보니 원고가 저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 부본을 받게 되면서야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A : 귀하의 경우처럼 소장부본은 송달을 받았는데 이후 재판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아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