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통행로(출입로) 없는 맹지에서 탈출하는 방법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인천변호사#주위토지통행권#경인법무법인#법친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는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맹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접하는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거나, 임대차계약을 맺는다거나, 지상권을 설정받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모두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만일 인근토지 소유자가 전혀 협조해주지 않을 태세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민법은 제219조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2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지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