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외국인도 인감신고 해서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외국인들의 주요 소송 사건 처리를 자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 외국인도 인감등록을 할 수 있고,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주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통해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신고 등)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