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얼마 전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5남매인데, 다들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넘겨드려 어머니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하자는 데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세금 문제도 역시 그 쪽이 유리하다고 정보를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당시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가 먼저 그리되고 보니 자연히 자형과 조카들과도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머니에게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 드리려면 이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가요? A : 네, 대습상속인들이므로 당연히 돌아가신 누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