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인천마약범죄 법률상담_마약(필로폰) 판매 광고를 했다가 재판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기본 사실관계마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20대 청년들로, 또 다른 피고인 X와 백반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필로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시하거나 구매자들과 마약의 종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