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위자료 1억원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남편이 저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이기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던데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기까지 하여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 피고(남편)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소개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