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유사성행위 마사지도 성매매, 성매매알선에 해당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성인안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소는 손님들이 오시면 ‘성매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건전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여성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마사지 해 주다 유사성행위 제공 업소라고 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라 선처를 받을 거 같고 아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성매매알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A : 네, 해당이 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